부모급여 끝났다고 끝이 아니에요
어린이집 안 보내면 만 7세까지 계속 받아요!
양육수당 지원 시기
만 2세(24개월)~86개월 미만, 가정양육 시
어린이집·유치원 보내면 보육료로 전환돼요,
다시 가정양육하면 서비스변경 신청하세요! 📱
📅
📉 부모급여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뚝
금액 차이가 크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세요!
1. 대상
• 만 2세(24개월)~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
• 어린이집·유치원·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일 것
2. 지급 금액
• 만 2세~86개월 미만: 월 10만원 (2022년 이후 출생아 기준)
• 장애아동, 농어촌 거주 아동은 조금 더 지급
3. 전환 시 꼭 확인
• 어린이집을 이용하다 가정양육으로 바꾸면 '보육료→양육수당' 서비스변경 신청 필요
• 반대로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 양육수당은 자동으로 중단됨
📋 준비서류
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• 아동 주민등록등본
• 어린이집 미이용 확인 (전산 자동 확인, 별도 서류 불필요)